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PDCA 전략(Plan-Do-Check-Action)을 참고 삼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Plan- 방침 - 안전보건목표 - 추진 계획 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PLAN 전략 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PLAN 전략1. 방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방침은 경영책임자가 수립하고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목표 수립 안전보건관리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사 차원의 목표 수립, 추진 전략, 추진 관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