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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대하는 해외의 태도 2 (몰타, 파나마, 일본)

1. 몰타 몰타는 2018년 VFAA(Virtual Financial Assets Act)를 제정했습니다. VFAA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ICO 절차와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Virtual token, VFA(Virtual Financial Asset_, electronic money, Financial instrument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VFA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VFA를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VFA와 관련하여 자산관리, 자문 제공, 판매촉진, 거래소 운영 시 면허를 요구합니다. NFT가 VFAA에서 규제하는 VFA 혹은 Virtual token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이는 만큼..

N잡 LIFE 2022.05.17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의 기본 원리

1. 하인리히의 사고방지대책 기본 5단계 1단계 : 안전조직 (Organization) 2단계 : 사실의 발견 (Fact Finding) 3단계 : 분석 (Analysis)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Selection Remedy)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Application of Remedy) (1) 안전조직 안전조직은 1) 경영자의 안전 목표 설정, 2) 안전관리자의 선임, 3) 안전의 라인 및 참모 조직, 4)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립, 5)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를 포함합니다. (2) 사실의 발견 사실의 발견은 1)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2) 작업 분석, 3) 점검 및 검사, 4) 사고 조사, 5)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 6)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를 포함합니다. (3) 분..

NFT를 대하는 해외의 태도 1 (싱가포르, EU)

1. 싱가포르 현재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PSA(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규제 정비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중 일정 부분에 대해 MAS(Monetary od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의 면허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SA의 주요 규제 내용은 결제계좌 발행, 국내외 송금, 결제 대행, 전자화폐 발행, 외환거래, DPT를 다른 DPT 또는 화폐를 대가로 매매하는 경우, DPT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MAS의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며 DPT란 Digital Payment Token의 약자로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한 매개체로서 공중에 통용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N잡 LIFE 2022.05.12

NFT와 민사, 형사 책임

1. NFT와 도박죄 게임 아이템과 같이 우연성에 기초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NFT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앞서 살펴본 글에서처럼 게임법상 사행성이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NFT가 환금성을 가지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잡 LIFE 2022.05.1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서로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회사(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반면 안전보건 의무의 행위자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산안법에서는 양벌규정을 통해 사업주와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말합..

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1.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은 종사자입니다. 이 종사자는 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1) 근로자,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2) 번의 경우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며, 3) 번으로 인해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 그 하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

하청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판례 변화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청 변경의 경우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 변화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전통적 판결 (1) 원칙 : 고용승계 불가 대법원 1977. 6. 24. 선고 96다 2644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두 466 판결 - 계약관계에 있던 업체가 교체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기존 용역업체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입사함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 고용이 이전되었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는 사업을 원청으로부터 수탁받은 것이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을 승계한 후 일부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예외 : 영업양도 고용승계 대법..

NFT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1. NFT와 공정거래법 NFT를 랜덤 지급 또는 에어드랍 등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위법성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인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조건, 지급 대..

N잡 LIFE 2022.05.01

NFT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 및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리스크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증에서도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통신망 구성도,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N잡 LIFE 2022.04.30

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1) 도급인(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거나 2) 도급인(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도급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15개의 각 호 항목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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