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DB 규약에 간사기관을 명시하고 그 사용자와 모든 운용관리기관이 사무처리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간사기관의 법정 업무는 재정검증 및 결과 통보, 부담금 산정, 급여청구 전달, 가입자 등재, 운용현황 통지 등이 있습니다. 2. DB 가입자 명부 업데이트- 재정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DB 가입자 명부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필요자료(가입자 명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 거짓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