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