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은 종사자입니다. 이 종사자는 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1) 근로자,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2) 번의 경우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며, 3) 번으로 인해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 그 하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