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국 직원 고용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원청회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지 다루어 볼까 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 중대재해 처벌법상 수급인(하청)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이 도급인(원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