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특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합의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포함하여 총 주 52시간을 근로하고도 추가로 더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52시간제로 인해 아무리 돈을 더 주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회사(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노동부가 봤을 때 그럴 만하다는 특수한 사정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거 다 떠나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집권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말 자체가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고 고구마 수백 개를 먹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이 부분은 논점에서 벗어나게 되니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원래부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계속 쭉 주 52시간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개무시하고 멋대로 법 위반을 하고 있었고, 고용노동부가 이들과 짝짜꿍이 돼서 계속 회사 편을 들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제53조 제4항을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인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규제 완화의 방향성은 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주 52시간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항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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