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서로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회사(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반면 안전보건 의무의 행위자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산안법에서는 양벌규정을 통해 사업주와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조치 의무를 말 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그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해서 착용하게 할 의무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법(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의무 주체는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회사(법인)가 아니라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법상 의무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의무의 이행 행위자도 사람인 경영책임자 등이 되며, 중처법상의 양벌규정은 의무 주체이자 행위자인 경영책임자 등과 그 회사(법인)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됩니다.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하며 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한다거나, 혹은 이러한 안전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산안법 vs 중처법의 관계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의 내용은 상당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예방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의무사항에 대해 과정, 결과, 후속조치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철저한 증거를 남겨 소위 말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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