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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2022. 5. 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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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1.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은 종사자입니다. 이 종사자는 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1) 근로자,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2) 번의 경우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며, 3) 번으로 인해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 그 하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 원청에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은 1) 용역,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2) 지배, 운영, 관리의 대상에 장소뿐 아니라 시설, 장비가 추가되었다는 점3)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3.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1) 제도, 절차, 시스템을 만들고, 2) 반기 1회 이상 평가 또는 점검을 하고, 3)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서, 4)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or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인 경우만 해당
 3) 업무처리절차 마련 +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이행
   - 업무처리절차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기 위한 것을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4)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유해, 위험요인 개선 등을 갖추기에 필요한 수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 부여 +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6)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 산안법상 요구되는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 겸직 업무 수행시간 보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준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하여 팔요 시 개선방안 마련 +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해 가능
 8)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전문기관에 점검 위탁 가능
 2) 1)번에 관한 불이행 보고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
 3)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4) 3)번에 관한 불이행 보고 시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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