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임원 그리고 사장 일가족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가 5명 미만 즉, 4명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직장인, 회사원인데도 누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3. 연차휴가 미적용
4. 휴업수당 미적용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관한 50% 할증(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0%를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야근 자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y 건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해고뿐 아니라 업무 변경(전직), 휴직/정직, 감봉, 징계도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 부당한 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by 건오
3. 연차휴가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휴일뿐이며, 회사에 별도의 약정 휴일이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 있는 주휴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여성보호(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by 건오
4. 휴업수당 미적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도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사장이 회사를 휴업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70%가 발생하지 않는다. by 건오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같은 근로자인데도 5인 이상 회사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합법적으로 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평일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by 건오
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이미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계약직도 무기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제한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부릴 수 있다. by 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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