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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기준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전체 공사 금액의 1.2 ~3.4%
2) 사용 가능 항목
-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3) 사용 불가 항목
- 작업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 건축물 구조안전, 품질관리 비용, 휴게시설, 방역비용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본사에서는 현장과 별도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 관행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충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비용
(1)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전담조직 관련 인건비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구성 의무가 없는 경우 담당인력 관련 인건비
(2) 생산 시설 및 장비도 안전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시설 및 장비 개선은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으므로 해당 비용도 안전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예산이 안전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노동부 감독 등에서 문제 삼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으로 위험요인 개선 효과가 있어서 안전투자로 평가될 수 있다면 내부적인 검토 자료, 외부 전문가 의견 등 관련 근거를 증빙으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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