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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2022. 2. 2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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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1.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등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은 그 얼굴 또는 이름 만으로도 재산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대중에 공개된 그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 또는 도용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상 또는 성명에 대해 지금까지는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는 인정되어 왔지만, 재산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BTS 판결과 퍼블리시티권

이번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이 규정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BTS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마 6525 결정)에서 선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2019마 6525 결정은 퍼블리시티권이 사용 금지 청구 및 재산적 손해배상의 보호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선고한 판례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기획사가 잡지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해당 잡지의 부록이 BTS사진이 거의 대부분인 상태였기 때문에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이며 대법원은 여기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5조 및 14조의 2에 따라 영업상 이익에 대한 배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래 초상, 이름 등을 사용한 상품 일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부정경쟁행위 신설

이번에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타목과 파목은 이러한 초상 또는 성명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국내법상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 한 것처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경우 타목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대해 파목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한계

다만 위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권리로 인정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하더라도 내가 영업자가 아니라면 결국 부정경쟁 방지법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상 저명한 타인의 성명, 초상 등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타인은 생존자를 의미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자가 이미 사망하여 고인이 된 상태라면 유족 입장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938, 판결
출원상표는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MOZART라는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출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생존자를 의미하고,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 또는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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