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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지키기 160

생산직 2교대 급여 계산하는 법 by 럇

1. 근무형태 (1) 주간근무 - 8시간 근무 -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 저녁시간(휴게시간) 30분 - 연장근로 2시간 30분 (2) 야간근무 - 8시간 근무 - 야식시간(휴게시간) 1시간 - 간식시간(휴게시간) 30분 - 연장근로 2시간 30분 2. 급여 계산 기준 -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 : 시급*1.5 - 휴일연장근로시간(휴일 8시간 초과분) : 시급*2 - 야간근로시간(22시~6시) : 시급*0.5 3. 급여 계산 (시급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1) 주간근무 (107,630원) - 소정근로 : 시급*8시간 (9,160원*8시간 = 73,280원) - 연장근로 : 시급*1.5*2.5시간 (9,160원*1.5*2.5시간 = 34,350원) (..

11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by 럇

Q. 제가 11월에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이고요. 다닌 지 2달 뒤에 연말 정산하는 시기인데 두 달 일해도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A. 네. 연말정산 대상입니다.회사는 매년 연말(12월 31일) 현재 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입사한 직원이라도 연말에 재직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반대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더라도 연말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첫 직장이기 때문에 별도 전 직장 자료가 필요없으나, 연중에 이직을 하여 1년에 복수의 회사를 다녔다면, 미리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 by 럇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앞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의 감시가 심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만들기 전보다 오히려 회사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면 이왕 노조 만들었는데 한 번 미친놈처럼 갈 때까지 가보고 싶다면 역시 길은 민주노총입니다. 비록 온갖 안좋은 소리를 듣는 연합단체이지만, 그만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양대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 중 현대를 말아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또한 삼성을 포함한 무노조 사업장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시나리오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우리 회사에 잠입해서 취직하고 내부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별 노조건 한국노총 노조건 노조 자체가 싫기는 하지만, 생기..

명절상여 나오기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by 럇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이 있다면, 명절상여가 나오기 전에 퇴사하면 상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채용공고를 보니 '초봉 4천만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월급은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330만원 정도를 받게 될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연봉이 최저임금에 비해서 높은 회사는 연봉 안에 명절상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과 추석 각각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명절상여로 지급하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연봉 4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 단순한 임금구조라고 한다면,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50%일 때는 기본급 13개, 식대 12개라고 볼 ..

노동조합 연합단체 소속으로 들어가기 by 럇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크다면, 양대 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민주노총 소속보다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각자의 사정과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연합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 ▼ 산하 산별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업별 노조 가입 가능 (개별 근로자 가입 가능) (개별 근로자 가입 불가) 앞선 글 에서 언급했듯이, 양대노총 산하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연합단체에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방법과 연합단체 산하의 산별 연합단체(ex) 금속 노련 등)에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방법이죠. 물론..

기업별 노조 설립의 장단점 by 럇

회사의 눈을 피해 무사히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방해를 이겨내게 되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이 회사만의 독립적인 기업별 노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상부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소속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선택이죠. 1. 기업별 노조의 장점 단독 기업별 노조의 장점은 역시나 '자유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에 있습니다.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파업 등)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킨 레이스를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 노조의 조합원들 그리고 사측과 직접 소통하고 협상하는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거죠. 무엇보다도 민주노총 소속인 경우와 비교하여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편이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 원활해질 가능성도 높은 편..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한 '재직자 조건' by 럇

회사와 근로자 간의 통상임금 싸움은 상당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회사는 이 통상임금에 의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증가를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천재지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실 회사마다 같은 이름의 급여항목이라도 지급조건이나 형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항목의 이름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세 가지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1. 일할계산 2. 재직자 기준 3. 근무일 기준 1. 일할 계산과 통상임금 일할계산을 한다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반드시 인정..

무사히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까? by 럇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은 앞선 글에 썼듯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조 설립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할 서류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인 규약과 몇가지 정보일 뿐, 뭔가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심지어 인터넷 민원을 통해 이제는 훨씬 더 쉽게 설립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무사히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순교에 가까운 개척의 가시밭길이며, 한발 한발이 지뢰밭인 수라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이 기업이 당신을 최선을 다해 짓밟기 시작하거든요. 기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호환, 마마 가 아니라 노동부감사와 노동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하기 by 럇

회사에 애정이 있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면,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하는데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설립되고 구성되는 노동조합으로 우리나라 노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별노조가 아닌 연합단체에는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없고 기업별 노조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저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다는 것은 각 노총에 가입할 기업별 노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모여 행정관청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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