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범위가 협력업체(도급, 용역, 위탁 등)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장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언론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로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지만 애초에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협력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 측면과 유연성 외에도 분명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기존의 협력업체 체계를 이제와서 한 번에 바꾸기도 쉽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외에도 협력업체 사용의 장점이 분명 있는 만큼 일단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이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