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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지키기 160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까?

1. 금품 청산 의무는 모두 14일 적용 결론부터 말하면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그 본질이 퇴직금이며, 근로기준법상 청산 의무가 있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므로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3월 3일 법제처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 퇴직금에 관한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고용노동부는 내부 자체 노무사나 전문가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근로자들의 민원 사안에 대해 굉장히 형식적이고 대충 판단해서 결론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가 변경되었음에도 내..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모비스 사건

이번에 다룰 사외 하청 불법파견 판례는 현대모비스 관련 판례입니다. 다만 아직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어 일단 고등법원 판례만 나온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는 각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하기 전 검수를 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닌 포장 업무를 하는 외부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사외 하청에 해당하지만 고등법원은 아래 사유를 들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식상 현대모비스나 다른 부품 생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사외 하청이고 포장업체 입장에서는 사내하청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인 불법파견의 원청이 누구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위아 사건

앞선 글에서 사외 하청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판례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외 하청 불법파견을 다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볼까 합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1공장과 2 공장이 있는데 1 공장은 사내하청이었고 2 공장은 사외 하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은 이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 하청이든 사내하청이든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차이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 내용을 보시면 조목조목 껍데기만 협력업체의 형태일 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이 회사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청-하청 구조가 이런 식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2021. 7..

국민의 힘 윤석렬 대통령 당선과 노동 규제 완화의 방향성

1.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는 했는데 그래서 윤석렬이라...흠…” 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7,077표, 0.73%p 차이는 정말 단적으로 최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미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따른 노동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회사와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과거로의 회귀, 근로조건의 악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힘과 윤석렬의 노동 공약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은 공..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판례가 말하는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 특히 제조업에 있어 불법파견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건비 절감, 사업의 유연성, 위험의 외주화, 노동조합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회사를 쪼개거나 2차, 3차 하청업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회사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만 협력업체(외주, 도급)이지 실제로는 파견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씩 굵직한 사건사고, 뉴스, 판례를 통해 이슈화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산업의 구조가 이러한 형태가 아니면 그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아무도 근본적이고 엄격한 해결 또는 법적용을 하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수사 대응 방안

1.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제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의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면 심지어 근로감독관과 경찰로 이원화된 수사 주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임원급을 중심으로 안전, 법무, 노사, 홍보 등 관련 인력을 투입한 TF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에 대한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 및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소통 창구로서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외적인 소통을 할 때는 추측성 또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지양하며 논란을 키우지 않도록..

제조업 불법파견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1. 고담 안산 예전 안산 소재 공단 제조업에서 근무할 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온갖 근로기준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의 안산은 DC 코믹스에 나오는 고담과 동급이라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대형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노무사가 대학 후배라서 인맥으로 회사와 노무자문 계약을 맺었는데, 매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서울이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위법사항들을 매년 3번 이상씩 근로감독을 받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것을 보면 안산인 유독 위법이 심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매번 하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피해서 하..

하청 변경 시 고용승계 문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 공사, 공단 등 공기업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 하청업체 변경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장기 거래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주기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 정부가 앞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니 뭐니 하면서 뒤에서는 이러한 하청 업체 변경 및 고용 승계로 몇 년 주기로 하청 업체와 사장은 바뀌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면서 끝없이 비정규직의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나온 판례(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는 이러한 공사의 하청 물갈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소업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 수사 절차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단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에 반해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체계 구축 및 관리 상의 조치로 추상적 관리감독 의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판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외 구체적인 안전..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고용의무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불법파견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들을 기존 회사에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곳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회사 형식의 채용이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자회사 설립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회사 형식으로라도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직접고용의무를 다 했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점과 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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