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DO 전략
1. 수립된 목표 및 추진계획 실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Do 전략은 앞선 Plan 단계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2.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크게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시 위험성 평가는 안전작업허가제와 연계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작업, 중량물 작업, 전기 작업, 화기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계 또는 기구의 유지, 보수 작업이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