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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고용의무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불법파견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들을 기존 회사에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곳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회사 형식의 채용이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자회사 설립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회사 형식으로라도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직접고용의무를 다 했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점과 입장에 ..

사외하청과 불법파견

현재는 제조업을 떠나 이러한 불법파견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졌지만, 예전 제조업 인사팀에 있을 때는 항상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부 점검이 부담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23개의 소사업체로 분리해 두어서 남들은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1년에 최소 3~4번씩 대응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꼭 노동부 근로감독은 휴가철이나 연휴 직후에 나와서 저를 포함한 인사팀 당당자들이 휴가가 잘리고 휴가 계획이 다 틀어지고 정작 가보지도 못하고 계약금만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불법파견의 주요 판단 법리 현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하나의 작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바로 당해 근로자가 ..

징계 해고할 때 징계사유 기재의 유효성

인사팀에 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어린 남녀가 많이 모여있는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 생산직 직원끼리 또는 유부남 엔지니어와 어린 여성 직원 사이에 섹슈얼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몇몇 회사들의 직원 횡령사건처럼 상벌위원회를 통해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에 이르는 대형사고를 처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잡음 없이 징계해고 또는 징계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명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직원도 가벼운 처벌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 본인도 본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어떻게든 문제 삼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노동조합 규약 vs 단체협약 노조 가입자격이 다른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계륵 같은 제도가 바로 조합비 일괄공제입니다. 회사 측에서 노조원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공제하듯 조합비를 일괄로 떼서 노조에 넘겨주는 방식인데요. 노동조합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비를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지는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껄끄럽고 특히나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자기 사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껄끄럽죠. 그런 껄끄러운 문제를 조합비 일괄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부담을 회사에 넘기고 노동조합은 편의만을 챙기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노동조합이 직접 각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또 그러면 꼭 안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법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행위 유형으로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1. 데이터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서 데이터란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기본법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기본법상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행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N잡 LIFE 2022.03.01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의 기준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광고 또는 상품에 표시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내용에 관한 정보전달적인 사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며 뉴스 보도, 비평, 논픽션 작품, 소설, 대본, 영화 등에서 정보전달이나 생각의 표현을 위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격 주체와 관련 없는 작품에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뉴스에서 그 뉴스의 일부가 아니라 모델의 상업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이용된다면 침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전기를 발간해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며, 다만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미국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은 다..

퍼블리시티권은 양도나 상속할 수 있을까?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권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절차나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 퍼블리시티권 양도의 문제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으로서 권리로 인정된다고 할 때, 양도와 관련하여 우선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런 유효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가 존재하는데 적법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대체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유효한 공시방법이 없으..

퍼블리시티권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법률적 이론

사실 초상이나 성명 등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법이 없는데 물권과 유사한 재산권을 인정해서 재산적 손해배상과 양도,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인격권설 이 학설은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재산적 차원의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에서 보호되는 권리의 성격이 재산적 이익이므로 재산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파생 학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격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성은 부정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견해는 인격의 재산적 부분을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

1. 수사 주체의 이원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의 주체는 근로감독관과 경찰로 이원화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경찰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구체적인 안건 보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초기 조사 단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초기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 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즉,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연결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재해 처리 관련 리스크

1. 전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사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최종 책임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등 각종 공식 자료에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거나 본사와 부속 병원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 환경안전 담당자를 두고 본사에 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구조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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